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169] 피고인은 2012. 9. 12. 09:54경부터
9. 14. 00:0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5번 컴퓨터를 배정받아 약 38시간동안 사용하여 그 이용대금 1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437] 피고인은 2012. 9. 2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PC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9번 PC를 배정받아 약 8시간 동안 사용하여 그 이용대금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728] 피고인은 2012. 9. 24. 18:05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피씨방에서, 마치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손님으로 들어가 2012. 9. 25. 14:48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839] 피고인은 2012. 9. 26. 15:03경부터 같은 달
9. 27. 22: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