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사거리 교차로를 해남읍 방향에서 땅끝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산정초등학교 방향에서 어란마을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가해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6, 7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