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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2 2013고정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0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0 번지 앞 교육청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곳 교차로는 교통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이곳 교차로를 강남시장 방향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남)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차량의 전면과 피의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후미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수부 좌상 및 우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견적가 851,000원에 달하는 손괴를 입히고 아무런 현장구호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피해견적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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