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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정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7:05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삼거리 도로상을 해남읍 방향에서 현산면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송지면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가해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 E(여, 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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