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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구단9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 17. 15: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운정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영장삼거리 앞까지 10km 상당을 진행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4.부로 원고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한 잔 마시고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중 처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연락이 와 급하게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였는데, 원고는 20여년 전 기흉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폐기능이 좋지 않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원고는 몸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고, 음주 및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가 단속 당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을 제6,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발 당시 원고는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면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던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이 30분동안 3번에 걸쳐 원고에게 호흡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입김을 측정기에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제대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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