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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3:48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485에 있는 양천사 산곡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같은 날 23:52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차와 2차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을 거부하는 직접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고,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입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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