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 B에게 71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C230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14:15경 시흥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자의 차고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행위는 모두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설령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서 자기의 물건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물건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가 아니어서 결국 위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피고인의 담보설정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500만 원을 빌려줄 때부터 이 돈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자금 대여행위 및 이로 인한 피고인의 담보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해 갔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