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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04 2012고정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돈이 2,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위 금원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의 일부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I 등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는 것을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I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든 돈을 보충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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