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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3억 7,500만 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후반부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 인과의 부정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까지 이용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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