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6나23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

항을 "O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5가단989호로 I을 상대로 하여 합병 전 토지 중 I 명의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6. 3. 19. 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5. 확정되었다.

이에 O는 1986. 4. 2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6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로, 마.항의 “P”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86. 4. 21. O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O가 이미 사망한 I을 상대로 그 사망일보다 뒤인 1960. 10. 10.자 매매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O의 청구를 인용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O는 위 종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종전 판결은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I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판결에 해당하고, 종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