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6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6. 5. 31.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 과 사이에 위 음식점 시설과 권리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시설을 인도해 주면서, 피해자가 그의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피고인 명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되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금 중 부가 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6. 10.부터 2016. 6. 18.까지의 피해자의 카드 매출금 13,479,930원( 부가가치 세액 공제) 을 카드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피고 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월세계약서, D 카드 매출 상환에 관한 문자 및 카 톡 내용, 계좌 입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카드 매출금 세부 내역 등, 카드 승인 내역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