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9. 16.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적자 운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카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아 자금 융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 위 카페에서, 지인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물 거래 없이 위 카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1,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060,000원을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롯데 카드, 삼성카드, 신한 카드, 현대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