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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5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향후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피해자 13명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폭행 등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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