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횡령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