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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2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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