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4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향후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번째 영업방해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