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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22674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남구 A 외 1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신축되는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과 개발을 위한 자산 매입, 투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 운영 및 처분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세계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및 예금 근질권 설정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누수, 균열 등 별지 하자목록 기재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담보금’이라 한다,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손해배상담보금을 총 861,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중 361,000,000원은 임대차계약 및 TR 변압기 수선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을 손해배상 담보금으로 유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원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58701-01-010598,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예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 ③ 피고와 원고는 확정 매매대금 중 861,000,000원을 본 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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