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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4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되 공사대금을 794,310,000원(추가 공사에 따라 813,010,000원으로 변경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 25.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설계도면의 외부벽체 석재에 관한 부분에는 ‘건물 1층 외부벽체는 두께 24mm (수입석) [브르불(불루펄의 오기임)], 2층 외부벽체는 두께 24mm 문경석 물갈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외부벽체를 두께 약 18mm인 에메럴드펄 수입석, 2층 외부벽체를 포천석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부터 1층 외벽 석재에 금이 가자,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4회 이상 외부벽체 석재 일부의 교체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외벽 석재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에 누수, 균열 등이 발생하여 피고가 준공 이후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현재도 누수,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1, 17호증, 을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제1심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외부벽체 석재가 변경시공되었고, 2, 3층 에어콘 실외기 부분 누수, 1층 외벽(주차장 누수, 3, 4층 화장실 타일 들뜸, 옥상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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