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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528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420,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52억 원(계약금 5억 2,000만 원은 2017. 12. 15.에 지급, 잔금 46억 8,000만 원은 2018. 1. 15.에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중 일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D은행,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일부 하자가 존재함을 고지받았고, 고지받은 하자 내역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불법 건축 부분 (일반건축물대장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음) - 2008. 3. 18. [위법건축물]주택과-6649 : 6층(주거, 함석/합판 13㎡), - 2011. 3. 18. [위법건축물]주택과-8819 : 옥상 플라스틱 사무실 14㎡ 위반 누수 및 균열 부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음) - 균열 있음 (위치 : 외벽) - 누수 있음 (위치 : 4층) ① 지상 3층 발코니 확장 부분 : 면적 29.88㎡ ② 지상 4층 발코니 확장 부분 : 면적 41.01㎡ ③ 지상 5층 발코니 확장 부분 : 면적 46.67㎡

다.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하자 외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3곳의 건축 부분(이하 ‘이 사건 확장 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확장 부분 및 3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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