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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01: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54 세) 이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니가 왜 여기와 서 담배를 사 갈라고 하냐,

야! 개 후리 아들 놈 아 개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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