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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8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개인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2:05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외국인을 피고 인의 택시에 태우기 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에 타려 던 D을 피고 인의 택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C의 택시로 보내자 위 C으로부터 ‘ 왜 손님을 순서에 맞지 않게 나에게 보내느냐

’ 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D, 성명 불상의 외국인 3명 등이 있는 상황에서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이런 개새끼야! 후리 아들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6. 1.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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