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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9 2017고정6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8:5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노상에서 다른 인부 등 6~7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가 이전 일당문제로 통화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거리도 안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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