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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770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강원탄광 주식회사 묵산광업소에서 석탄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95. 4.경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2. 6.경 실시한 정밀진단검사결과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폐기종을 판정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C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4. 8. 8.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닌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 1. 1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폐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심장과 폐 사이의 폐동맥 혈압이 상승하거나 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에 의하여 발생한 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밀진단기간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95. 4. 17. ~ 1995. 4. 22. 0/1 07급 00호 2000. 5. 29. ~ 2000. 6. 3. 0/1 F1(경도장해) 07급 00호 2001. 5. 14. ~ 2001. 5. 19. 0/1 F2(중등도장해 07급 00호 2002. 6. 24. ~ 2002. 6. 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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