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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6구합85750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약 24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27.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장해등급 3급 및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5. 11. 12. 09:00경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인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인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0년도에 처음 진폐증이 확인된 후 호흡곤란 등 진폐와 관련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고, 2013년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진단되는 등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사망할 무렵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과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 가) 직접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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