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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318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22. 10:3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14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자갈 등의 비산물이 떨어져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 전면 유리, 양 측면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0,73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비산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차량의 사진 외에는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비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갈 등을 싣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정장치를 확인 하고 적재함 윗부분에 천막 등을 씌우며 갑작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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