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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47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1. 10. 13:10경 부산 남구 대연동 광안대교 하판 센텀지하차도 끝부분을 진행하던 중, 선행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으로부터 돌(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이 튀어 원고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금 753,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진 돌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4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어떤 물체가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담당자가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차량 적재함 위로 지하차도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돌이 튀어 뒤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에 부딪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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