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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871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7. 3. 18. 13:15경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서 불상의 물체가 떨어져 원고 차량의 전면 보닛, 범퍼, 유리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적재함의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19,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서 일부 비산물이 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비산물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바로 뒤에서 주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 차량의 옆 차선 뒤에서 주행하였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상이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비산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차량을 앞서서 진행하던 흰색 차량에 의해 도로에 존재하고 있던 비산물이 튀어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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