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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5. 9. 7.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인천 강화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50평 규모에서 식탁 35개, 의자 105개, 수족관 2개, 냉장고 2개 등 조리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 구이 (35,000 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00,000원 상당, 위 기간 동안 합계 98,175,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5. 8. 22.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인천 강화군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40평 규모에서 식탁 44개, 의자 132개, 수족관 2개, 가스레인지 26개, 냉장고 2개 등 조리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 구이 (35,000 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4,500,000원 상당, 위 기간 동안 합계 87,50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새우 공급기간, 판매량, 취득금액 확인 건),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확인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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