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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3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6. 1. 27.부터 2016. 10. 14.까지 위 업소에서 테이블 2개, 의자 4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 시설을 갖추고 우거지 해장국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확인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010.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약 1 달 간 구금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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