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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9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5. 1. 29.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인천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66㎡ 규모에서 테이블 7개, 냉장고 2개, 가스 시설 등 조리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양 탕 (12,000 원), 전골 (18,000 원)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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