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2 2016고정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9. 17:00 경부터 2015. 8. 31. 21:50 경까지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99.174제곱미터 규모에 식탁 11개, 의자 40개, 냉장고 3대, 수조 3개, 외부에 새우 소금 구이, 전어 회 등 음식물을 표시한 풍선 간판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왕새우 소금 구이, 전어 회 등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