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혼다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받아 약 캡슐 안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추송서(모발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