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7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 18: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3. 6. 3.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E여관 103호에서 대마 불상의 양(담배 1개피 분량)을 담배 속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