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7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 18: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3. 6. 3.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E여관 103호에서 대마 불상의 양(담배 1개피 분량)을 담배 속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