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B의 처벌전력] 피고인 B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전제되는 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 2009. 5. 15.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인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대표자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09. 11. 3.경 피해회사의 법인설립절차를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법인설립절차를 마친 후 재개발 대상 건물(파주시 G 소재 건물)을 매입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위 F과 함께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년 말경에서 2012년 초경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및 소재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D’, 전세(보증금) 란에 ‘이백만 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 원’, 작성일 란에 ‘2009. 10. 20.’,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