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보급소, 우유배달업 등을 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 중 방 2칸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임차하였는데,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2.경에서 2011. 4. 2.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 용산구 D번지 외 1필지 1층 작은방 1칸’, 전세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 정’ 임대인 란에 ‘서울 용산구 D번지 1층 E C, 임차인 란에 ’A‘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경에서 2011. 4. 2.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 용산구 D 번지 외 1필지 지하1층(앞집)’, 전세보증금 란에 ‘금 일천 팔백만’ 월세 란에 ‘일십오만’, 임대인 란에 ‘서울 용산구 D번지 1층 E C’, 임차인 란에 ‘F‘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월세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경에서 2011. 5.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 용산구 D번지 외 1필지 1층 작은방 2칸', 전세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