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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1789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일반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50,000,000원), 갑상선암(지급금액 2,5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증권번호 : E 계약기간 : 2014. 1. 7.부터 2070. 1. 7. 피보험자 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나. 원고는 2018. 8. 17. 갑상선 유두암(C73), 목 림프절 전이(C77)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앙 경부 림프절 청소술, 우측 변형 근치 경부 절제술을 받았고, 2018. 9.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갑상선암 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비 2,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목 림프절 전이암(C77)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에는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 원발부위(최최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암진단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진단받은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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