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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13502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① 원고 A는 분당차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받은 후, 2016. 5. 4. 갑상선의 절제술 및 중심구역 림프절 제거술을 시행받았고, ② 원고 B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받은 후, 2016. 3. 24. 갑상선 우엽절제술 및 중심경부 임파선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③ 원고 C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받은 후, 2016. 3. 7. 갑상선 절제술 및 변형근치적 림프절청소술을 시행받았고, ④ 원고 D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암(C73), 목 림프절 전이(C77)로 진단받은 후, 2016. 5. 23.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청소술 등을 시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2 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진단받은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은 갑상선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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