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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3598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개명전 이름: C)는 2015. 5. 21.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D(개명전 이름: E)을 통해서 보험기간을 2015. 5. 21.부터 2030. 5. 21.까지, 피보험자 및 만기환급 수익자를 원고로 한 ‘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암진단(갱신형)담보(2,000만 원), 암진단(소액암제외)(갱신형)담보(2,000만 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담보(10만 원), 암수술담보(200만 원), 질병수술(갱신형)담보(2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G병원에서 주상병명 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C77)라는 진단을 받고, 2019. 9. 30. 위 병원에서 갑상선 일엽절제술 및 중앙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후, 2019.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병명이 갑상선암이라는 이유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상선암 진단비 400만 원, 갑상선암수술급여금 40만 원, 갑상선암입원일당 2만 원, 질병수술위로금 20만 원 총 462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일반암에 해당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은 암진단비 4,000만 원, 암수술급여금 200만 원, 암입원일당 10만 원, 질병수술위로금 20만 원으로 총 4,230만 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관 제4조 제1항에서는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분류번호 C77은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6~C80)”에 속하는 분류된다.

[별표2]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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