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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3143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15.부터 2024. 1. 15.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 진단비 2,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비 2,000만 원, 갑상선암 진단비 4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6.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갑상선암 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4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에는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암 진단비 4,000만 원(암진단비 2,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비 2,00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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