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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4587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2017. 8.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4. 10.부터 2065. 4. 10.까지, 피보험자 및 만기환급 수익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플러스종합보험 1404’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유사암 제외)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2,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200만 원), 암(소액암 제외)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2,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1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주상병명 갑상선암(C73), 부상병명 림프절 전이(C77)라는 진단을 받고, 2017.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유사암 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9-1. 암진단비(유사암 제외)(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 (1회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 제외)”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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