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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90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1) 피고인은 2012. 1. 4. 불상지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로부터 공급 가액 32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액 494,441,13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43 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 불상지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 가액 32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액 492,620,86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11 장을 발행하였다.

나.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17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액 20,76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액 543,904,000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9매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50,4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9회에 거쳐 공급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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