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1고단5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2:28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탑승한 후 목적 지인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 운임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