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4.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가 6회 있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27. 03:50 경 경북 칠곡군 칠 곡 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2,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5:5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뼈다귀해 장국 1 그릇을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 취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05:5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못 가르켜 준다, 니 맘대로 해 라 ”며 인적 사항을 묵비하여 위 경찰관 I 등에 의해 주거가 부정 하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위 I을 4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형사 소송법 제 212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