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 관련 피고인 A은 온라인 가상 화폐 ‘E’ 오 창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하다가 ‘E’ 청주센터를 개설하여 ‘E’ 1대 청주 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 모집, 해외 송금,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E’ 오 창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E’ 청주센터를 개설하여 ‘E’ 2대 청주 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E’ 오 창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E’ 청주센터를 개설하여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 경부터 2016. 7. 경까지) 청주 청원구 F 3 층에 있는 ‘E’ 오 창센터 사무실에서, 2016. 7.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3 층 ‘E’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콘 스탄트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가 게임회사 H의 최고 경영자인 I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E을 개발하였다.
화폐( 지불수단) 의 변화로 현금이 사라지고 독일에 본사가 있는 암호화 화폐 E에 투자 하면 고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E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고 자산가치가 2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며 3년 안에 페이스 북 기업가치를 넘어설 기업이다.
2017년도에 매스컴을 타고 6월이 되면 E에서 조만 장자가 나올 것이다.
오픈 전이라서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데 1천만 원만 투자해도 30억 원이 되는데 빨리 투자할 수록 수익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