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234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가상화폐 ‘D’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일명 ‘E’의 그룹장으로서 2016. 1.경부터 일정한 사무실 없이 D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해오다 2016. 3.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D 투자자 모집 사무실(일명 ‘D 오창센터’)을, 2016. 9.에는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식당 인근에 D 투자자 모집 사무실(일명 ‘D 청주센터’)을 각 개설하여 D 투자자 모집, 산하 그룹 총괄, 투자금 취합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D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다

2016.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D 오창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한 D 오창센터장으로서 D 투자자 모집, 사무실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는 2016. 3.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D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다

2016. 9.경부터 D 청주센터장으로서 D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피고인 C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D 오창센터 및 청주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영국 J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K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가 게임회사 L의 최고 경영자인 M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D을 개발하였다.

D은 코인회사 중 자산가치 규모로 세계 2위이며 유일하게 회계감사를 마쳤고, 완벽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돈을 투자하면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토큰을 가지고 채굴에 참여하고 그 수익은 100% 회원에게 귀속되며 모든 회원은 실시간으로 채굴현황을 볼 수 있다.

패키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