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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9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는 서울시 구로구 F에 있는 G 2 층에서, 2016. 4. 경에는 서울시 강남구 H 빌딩 I 호에서, 2016. 5. 경에는 위 H 빌딩 J 호에서,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는 서울시 강남구 K 건물 10 층 L 호에서, 2016. 9. 경부터 는 서울시 영등포구 M 건물 N 호에서 가상 화폐 ‘O’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 인은 위 D, E의 상위 회원으로서 투자 설명을 통한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E는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D은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영국 P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Q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R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O을 개발하였다.

O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S의 성공에 자극 받아 출발하였으며 코 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자 재료인 토큰( 패키지 별 구매) 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 (7 종류 )에 따라 토큰 수( 포인트 )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 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 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 투자 약정기간) 이 지나면 프리 코 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O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 수가 130만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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