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6고정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4:20 경 성남시 수정구 B, 5 층 'C' 술집에서, 위 업소 업주인 D, 손님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성남 수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G 및 경장 H에게 “ 이 동네 술집 주인과 짠 거 아니냐,
니들 가라, 술값 가지고 경찰이 끼어드느냐,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우 개새끼들, 어디 한번 해봐, 대단하다 니들 경찰, 어디 한번 해보자, 먼저 가란 말이야, 씨 발 새끼들, 내가 도망갔어
술 값 안 내고,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