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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도 280만 원을 받고 있다, 양복과 구두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5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명의와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구입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4,21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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