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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4 2013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김포시 D 포구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고모가 내 통장에 압류를 걸어 사용하지 못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익이나 재산이 없이 받은 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옷가게 ‘G’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구입하면서 “국세청에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돈이 돌지 않는데 압류가 풀리면 바로 외상값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익이나 재산이 없이 제공받은 의류를 종교단체에 기부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의 브라우스 1벌, 스키니 팬츠 4벌, 청스키니팬츠 1벌, 레깅스팬츠 3벌 등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83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그 중 31,160,0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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