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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6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2018. 5. 4.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2. 9.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9.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양평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1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양주 빌라를 짓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8. 5.경에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벌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대신 내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지 않고 있어 받을 기성금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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